GUEST 한국유란시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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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필수]

한국유란시아모임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단체의 명칭은 “한국유란시아모임(영문: Urantia Spiritual Brotherhood Korea Society”(이하 “본 단체”)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 단체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 단체는 『유란시아서(The Urantia Book)』에 공감하는 이들이 모여, 그 가르침을 공부하고 실천함으로써 개인의 영적 성장과 인류 공동체의 도덕적·지적·영적 진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단체는 특정 종교나 교단에 소속되지 않으며, 『유란시아서』를 통해 인간 정신의 자유로운 탐구와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린 공동체를 지향한다.

제4조(사업) 본 단체는 제3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1. 유란시아서에 대한 공부, 토론, 교육 및 이를 위한 모임 활동. 이와 관련하여 본 단체는 유란시아재단에서 출판하는 한국어 번역판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유란시아서 이해증진을 위한 강연회, 세미나, 워크숍 등 홍보 활동

3. 유란시아서의 가치에 부합하는 봉사 및 사회 기여 활동

4. 국내외 유란시아 독자 및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5. 유란시아서 보급 활동

6. 기타 본 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비영리적 성격의 사업

7. 본 단체는 영리 목적의 수익사업을 일체 수행하지 않으며, 모든 활동은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비영리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8. 본 단체는 정관의 목적에 따라 출판, 자료 제작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으나 표절된 글은 출판 및 배포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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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 단체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고, 『유란시아서』를 공부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회원이 될 수 있다. 회원은 가입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임원회의 승인을 통해 등록된다.

제6조(회원의 권리)

1. 본 단체의 활동에 참여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총회 및 기타 회의에서 발언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

3. 본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교육, 자료 등 각종 혜택을 이용할 권리

4. 대표 및 임원 선출 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권리

제7조(회원의 의무)

1. 본 단체의 정관, 규칙 및 총회의 결의를 준수할 의무

2. 본 단체의 목적과 활동에 적극 협력할 의무

3. 다른 회원을 존중하고, 공동체의 명예와 질서를 유지할 의무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 단체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의사는 서면, 구두, 이메일 등으로 대표 또는 총무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을 갖는다.

제9조(회원의 제명)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본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정관 및 제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3. 본 단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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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 및 정수) 대표 1인, 부대표 1인, 총무 1인, 회계 1인을 둔다.

제11조(임원의 선출)

1. 대표, 부대표, 총무, 회계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선출은 재적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1. 대표는 본 단체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며, 대표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회원 관리, 회의 운영 및 각종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4. 회계는 본회의 예산, 결산 및 재정 관리를 담당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본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기타 중대한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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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등록된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16조(총회의 종류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①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③ 전체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4. 총회의 소집은 회의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명시하여 통지한다.

5. 총회는 오프라인 회의 외에 온라인 회의(화상회의, 실시간 채팅, 이메일, 온라인 투표 등)를 통해서도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원 확인 및 의결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17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

3. 기타 본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

제18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오프라인 및 온라인 포함)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정관 변경과 같은 중대한 사안은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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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회 계

제19조(재정)

1. 본 단체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① 자발적인 후원금 및 기부금

② 기타 비영리적 목적의 수입(은행이자, 세미나 참가비 등)

2. 본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입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한다.

제20조 (회계연도 및 보고)

1.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2.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임원회 심의 후 총회에 보고한다.

3. 단체의 수입과 지출은 회계 담당자가 정확히 기록하고, 영수증 및 증빙자료를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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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해 산

제21조 (해산) 본 단체가 해산할 경우, 잔여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며, 그 절차는 총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단,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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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 칙

제22조 (정관변경)

1. 본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2. 정관 변경은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정관 변경안은 변경하고자 하는 조항,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4. 정관이 변경된 경우, 그 효력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발생한다. 단, 총회에서 별도로 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3조 (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 의결로 별도의 회칙을 두어 정한다.

제24조 (시행일) 본 정관은 의결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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